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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관세사법 시행규칙

관세사법 시행규칙 제3조(응시수수료)

① 「관세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제1차시험: 3만원

2. 제2차시험: 3만원

② 영 제11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를 말한다. <개정 2026.1.2>

[전문개정 2023.7.4]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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