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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관세법 › 제9장 통관 › 제2절 수출ㆍ수입 및 반송 › 제4관 통관절차의 특례

관세법 제254조(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등)

Customs Act, Article 254 (Special Customs Clearance of Electronic Commerce Goods)

① 전자상거래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신고ㆍ물품검사 등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Forf포 electronic일렉트r라닉 commerce카머스 goods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such서치 as애즈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declarations데클러r레이션즈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goods,구즈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or오 applied어플라이드 in인 a어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manner,매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다음 각 호의 자(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전자상거래업자등"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including인클루딩 persons퍼슨즈 without위ð다웃 an앤 address애드r레스 or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commerce카머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have해v브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omitted오미티드 or오 applied어플라이드 in인 a어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manner매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1. A어 mail-order메일-오더 distributor디스트r리뷰터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Commerce;카머스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

2. A어 mail-order메일-오더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Commerce;카머스

3. 화주의 위임을 받아 국외에서 전자상거래물품을 수령하여 배송을 대행하는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as애즈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by바이 a어 cargo카고우 owner,오우너 receivesr러시v브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commerce카머스 goods구즈 abroad어브r로드 and앤드 handles핸들즈 theirð데어 delivery딜리v버r리 on안 theð디 owner's오우너즈 behalf.비해f프

③ 관세청장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전자상거래업자등에게 전자상거래물품의 주문ㆍ결제 등과 관련된 거래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수입 전에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and앤드 forf포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electronic일렉트r라닉 commerce카머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before비f포 import,임포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ingr릴레이팅 to투 orders,오더즈 payments페이먼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forf포 electronic일렉트r라닉 commerce카머스 goods.구즈

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정보의 제공 방법ㆍ절차 등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it,잇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관세청장은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화주에게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 및 납세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

(5)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taxpayers,택스페이어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may메이 inform인f폼 cargo카고우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of,어v브 and앤드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commerce카머스 goods.구즈

⑥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6)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preference프r레f퍼r런스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sions,프r러v비전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수출입신고에 관한 사항의 경우: 제254조의2제1항 및 제258조제2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declarations:데클러r레이션즈 Article아터클 254-2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258 (2);

2. 물품검사에 관한 사항의 경우: 제254조의2제5항, 제256조의2제3항 및 제257조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goods:구즈 Article아터클 254-2 (5), Article아터클 256-2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257.

⑦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7)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validv밸리드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may메이 be비 renewedr리누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항에 따른 등록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8)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lapse랩스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전자상거래업자등이 폐업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commerce카머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closes클로우지즈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2. 전자상거래업자등이 사망한 경우(법인인 경우에는 해산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commerce카머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dies다이즈 (or,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dissolved);디잘v브드

3. 제7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expires.익스파이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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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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