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90조(보세전시장)
Customs Act, Article 190 (Bonded Exhibition Sites)
보세전시장에서는 박람회, 전람회, 견본품 전시회 등의 운영을 위하여 외국물품을 장치ㆍ전시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In a bonded exhibition site, foreign goods may be stored, exhibited or used to run expositions, exhibitions, sample fair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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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