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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884호,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35호,2019.5.31>

이 규칙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6호,2015.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