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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 제2절 서류의 송달 등

관세법 시행령 제2조의2(공시송달)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2-2 (Service by Public Notice)

법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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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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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관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ial어f피실 visitedv비지티드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between비트윈 theð더 firstf퍼스트 visitv비짓 and앤드 theð더 last래스트 visitv비짓 must머스트 be비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excluding익스클루딩 public퍼블릭 holidays,할러데이즈 substitute서브스터툿 holidays,할러데이즈 Saturdays,새터디즈 and앤드 Sundays선데이즈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to투 deliver딜리v버 a어 document다큐멘트 but벗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was워즈 confirmed컨f펌드 to투 be비 absent,애브선트 and앤드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service서v비스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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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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