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규정 제3조(게재 사항)
① 관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법령에서 관보에 게재하도록 규정한 사항
2.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보에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사항
②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5조제2항에 따른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에 관보 게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시행 2022.11.1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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