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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3조의5(물건등의 반환)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영 제57조의4에 따라 물건등 또는 같은 영 제57조의3제7항에 따른 남은 금액을 반환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41호의6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신이 물건등의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사진, 영상, 영수증 등의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8.28]

시행 2025.12.29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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