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3조(위탁수수료)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용지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시행 2025.12.29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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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용지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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