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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622호,2025.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6호,2025.10.23>

이 규칙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9호,2025.8.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9항제12호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부칙 <제607호,2025.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3호,2025.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1호,2025.5.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0호,2025.5.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8호,2025.4.23>

이 규칙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1호,2025.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 중 프랑스어 외국어시험을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델프(DELF) 및 달프(DALF) 시험의 급수로 대체하는 부분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어시험을 대체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점수 및 급수의 인정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시행기관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점수 또는 급수의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점수 또는 급수의 유효기간이 이 규칙 시행 이후 만료되는 점수 또는 급수로서 제49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점수 또는 급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92호,2025.3.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6개 문화체육관광부령 일부개정령) <제589호,2025.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8호,2025.3.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원시설업 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3항, 제37조제2항,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유원시설업의 허가 신청,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또는 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73호,2024.1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0호,2024.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3호,2024.8.28>

이 규칙은 2024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7호,2024.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5호,2024.6.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9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한옥인지 여부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또는「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된 한옥

2)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된 한옥

별지 제3호의3서식의 한옥 건축기준란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ㆍ자연유산"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553호,2024.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호,2023.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8 카지노업의 영업종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2호,2022.10.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5조제3항 또는 제4항 후단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82호,2022.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9호,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호텔업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특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5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호텔업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을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제455호,2021.10.12>

이 규칙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4호,2021.9.24>

이 규칙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4호,2021.6.23>

이 규칙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7호,2021.4.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9항, 별지 제39호의5서식 및 별지 제4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3호,2020.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0호,2020.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3 제2호가목(6)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ㆍ일반유원시설업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합유원시설업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3 제2호가목(6)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교육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받아야 한다.

부칙 <제404호,2020.9.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7개 문화체육관광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97호,2020.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4호,2020.6.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카지노기구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80조제3항제3호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검사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검사기관은 제3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 <제388호,2020.4.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호텔업의 등급결정 및 그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제25조제1항에 따라 호텔업의 등급결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제25조제2항 및 제25조의3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377호,2019.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 시행한다.

부칙 <제373호,2019.10.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원시설업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제2항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7조제2항제8호마목 또는 제11조제2항제5호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71호,2019.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5호,2019.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의2 제7호 및 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3호,2019.7.10>

이 규칙은 2019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호,2019.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성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승인 또는 변경승인 받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운동ㆍ오락시설지구 또는 휴양ㆍ문화시설지구는 제60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광 휴양ㆍ오락시설지구로 본다.

제3조(조성계획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관광지등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도 제60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355호,2019.6.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공고되는 시험(2019년에 실시되는 시험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별표 16 제1호나목(유학을 한 경력에 관한 개정규정에 한한다), 별표 16 제1호다목 및 같은 표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52호,2019.4.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