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3조(기금대여업무의 취급)
Article 3 (Handling of Fund Lending Business)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산업은행법」 제20조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기금의 대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은행에 기금을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ay lend the Fund to the Korea Development Bank so that the Korea Development Bank may conduct the Fund's lending business under Article 20 of the Korea Development Bank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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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