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 제7조(외국 관광객의 유치)
Framework Act on Tourism, Article 7 (Attraction of Foreign Tourists)
정부는 외국 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 홍보를 강화하고 출입국 절차를 개선하며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The Government shall strengthen overseas publicity, improve entry and exit procedures, and devise other necessary policies in order to promote the attraction of foreign tour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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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