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Framework Act on Tourism, Article 2-2 (Relationship with Other Acts)
관광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When enacting or amending other Acts concerning tourism, such Acts shall be made consistent with the purpose of thi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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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