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듣기 관광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1.23] 시행 2025.10.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