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친선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민복지를 향상시키며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국민관광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5.10.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이 법은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친선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민복지를 향상시키며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국민관광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5.10.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