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5조(법령 질의)
청장은 소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하여 회신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 2026.1.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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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은 소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하여 회신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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