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과천과학관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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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4장 중앙전파관리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과천과학관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