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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권한의 위임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을 별표 2의 지정 범위 및 기준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권한 중 다음 각 호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7.26, 2020.12.23, 2023.11.9>

1.「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

2. 삭제<2026.7.20>

3.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5.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은 법 제11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사실과 그에 따른 임무를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시행 2026.7.2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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