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26조(과태료)
① 제5조를 위반하여 과학기술인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본조신설 2017.12.19]
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① 제5조를 위반하여 과학기술인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본조신설 2017.12.19]
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