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23조(소멸시효)
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 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 및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2009.1.7>
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 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 및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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