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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공제회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727호,2025.1.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④부터 <35>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8070호,2021.4.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61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원자격의 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항 및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제회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7344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7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
⑤부터 <20>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5237호,2017.12.1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9>까지 생략
<370>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6조의5, 제16조의6제6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및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의2제5항, 제16조의3 단서, 제16조의4, 제16조의5, 제16조의6제6항 및 제16조의7제8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71>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079호,2016.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임원ㆍ연구원 및 그 소속 직원
⑤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13704호,2016.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12673호,2014.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6제3항제2호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2항"을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3항"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11720호,2013.4.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6조의5, 제16조의6제6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및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의2제5항, 제16조의3 단서, 제16조의4, 제16조의5, 제16조의6제6항 및 제16조의7제8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2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768호,2011.6.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0445호,2011.3.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로 한다.
③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0250호,2010.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엔지니어링활동 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⑤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705호,2009.5.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6조제2항 … <생략> …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7호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한다.
③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329호,2009.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사장 등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임하는 이사장ㆍ이사 또는 감사부터 적용한다.
③(과학기술발전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퇴직연금급여를 받는 회원 중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이 적립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45> 까지 생략
<146>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6조의5, 제19조제1항ㆍ제2항 및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의2제5항, 제16조의3 단서, 제16조의4 및 제16조의5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14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713호,2007.12.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원의 정치활동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임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정보화촉진기본법) <제8031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7호 중 "한국전산원"을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7689호,2005.1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내지 제16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퇴직연금급여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제회의 정관에 따른 퇴직공제사업에 가입한 회원이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퇴직연금급여사업에 계속하여 가입한 경우에는 퇴직공제사업에 가입한 날에 퇴직연금급여사업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815호,2002.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제회의 설립준비) ①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1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제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설립사무를 위탁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공제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연명으로 공제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임될 공제회의 임원은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립위원중에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한다.
④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회의 이사장이 선출된 때에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공제회의 설립비용은 공제회가 부담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과학기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3호중 "과학기술문화의 창달"을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과학기술인의 복지 증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