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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in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3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Support Plans and Implementation Plan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지원계획 시작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plan플랜 forf포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upport서포트 plan")플랜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by바이 June준 30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support서포트 plan플랜 begins.비긴즈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plan플랜 forf포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in인 theð더 fieldf필드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③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4.17>

(3)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지원계획의 부문별 과제의 세부 추진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by바이 sector섹터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plan;플랜 and앤드

2. 지원계획의 기본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thatð댓 do두 not낫 materially머티r리얼리 affect어f펙트 theð더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plan플랜 and앤드 thatð댓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uncil카운슬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uncil").카운슬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4.17>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has해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theð디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year이어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uncil.카운슬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원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연구기관 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has해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or오 amended어멘디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plan플랜 or오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원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연구기관 등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6)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or오 amend어멘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plan플랜 or오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or오 to투 reviewr리v뷰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s퍼슨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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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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