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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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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3장 연구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임원의 해임)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Fostering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in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23-2 (Dismissal of Officers)

임명권자는 임원(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an앤 officer오f퍼서 (excluding익스클루딩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directors)더r렉터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officer오f퍼서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2. 제29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회 임원으로서의 관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3), theð디 officer오f퍼서 is이즈 deemed딤드 to투 be비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lacking래킹 in인 management매너지먼트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as애즈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3. 신체상ㆍ정신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officer오f퍼서 becomes비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forf포 a어 long롱 period피r리어드 due두 to투 physicalf피지클 or오 mental멘틀 illness;일니스

4. 법률 또는 연구회의 정관을 위반하여 연구회에 현저한 손해를 입힌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officer오f퍼서 causes카지즈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damage대머지 to투 theð더 Council카운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앤 Act액트 or오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or오

5. 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디 officer오f퍼서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conduct칸덕트 thatð댓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damages대머지즈 dignity,디그너티 whether웨ð더 in인 or오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or오 is이즈 deemed딤드 to투 be비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lacking래킹 in인 qualities.콸러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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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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