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의2(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 촉진 및 기반 조성)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27-2 (Promotion of Creation,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Creation of Foundation)
정부는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 및 그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The Government shall endeavor to create, protect, and utilize science and technology-based intellectual property and to create its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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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