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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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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 제4장 과학기술투자 및 인력자원의 확충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9조(기금계정의 설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29 (Establishment of the Fund Account)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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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자금 중 100분의 10 이내의 자금을 법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use유스 up업 to투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fundsf펀즈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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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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