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 제3장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7조(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업무 등)

① 법 제20조제4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3.28, 2013.1.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기획평가원은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정부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매년 4월 30일까지 출연금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2021.1.5>

1.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2. 다음 해의 추정 재무상태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정부출연금의 지급요구에 필요한 서류

[전문개정 2010.7.26]

시행 2026.5.1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