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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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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 제3장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5(심사전문기관의 지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21-5 (Designation of Review Specialized Institutions, etc.)

① 법 제12조의3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institution인스티투션 meeting미팅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3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meeting미팅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1. It잇 shall섈 be비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a)어 A어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in인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sector섹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Sector섹터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b)비 A어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c)시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Specific스퍼시f픽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2. 사업추진심사(법 제12조의4에 따른 계획변경심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업무와 유사한 형태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ㆍ평가 또는 컨설팅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2. It잇 shall섈 have해v브 resultsr리절츠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search,r리서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r오 consulting컨설팅 work워크 of어v브 a어 type타이프 similar시멀러 to투 project프r라젝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reviewr리v뷰 (including인클루딩 plan플랜 change체인지 review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3. 사업추진심사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을 갖출 것

3. It잇 shall섈 have해v브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dedicated데더케이티드 personnel퍼서넬 to투 perform퍼f폼 project프r라젝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review.r리v뷰

4. 사업추진심사 수행에 필요한 전용 업무공간을 갖출 것

4. It잇 shall섈 have해v브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workspace워크스페이스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project프r라젝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review.r리v뷰

② 법 제12조의3제6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심사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서식의 심사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3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viewr리v뷰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reviewr리v뷰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form,f폼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1. 사업추진심사 수행 계획안

1. A어 draft드r래f프트 plan플랜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project프r라젝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reviewr리v뷰

2.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내부규정

2.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r오 equivalent이퀴v벌런트 internal인터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3.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all올 of어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met멧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심사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심사전문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3)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reviewr리v뷰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conclude컨클루드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법 제12조의3제6항 후단에 따라 지원한 경비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expenses익스펜시즈 supported서포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3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업무 수행 계획서

2. A어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plan플랜

3. 업무 수행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resultsr리절츠

4.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hange체인지 and앤드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5. 협약 위반 시 조치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easures메저즈 in인 theð디 event이v벤트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6. 그 밖에 심사전문기관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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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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