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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317호,2026.5.8>

이 영은 2026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73>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1조의4제3항, 제24조의5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1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74>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부장관(교육부장관의 경우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교육부장관의 경우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4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③부터 <29>까지 생략

부칙 <제34854호,2024.8.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08호,2024.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990호,2022.11.15>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726호,2022.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42조 및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8호 중 "확충ㆍ고도화등"을 "구축ㆍ운영등"으로 한다.

부칙 <제32137호,2021.1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95호,2021.9.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253호,2020.12.10>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1220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과학기술부문계획에 따른 시책을 반영하여 추진해야 한다.

④부터 <21>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0436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 및 제24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0117호,2019.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4제1항제10호를 삭제한다.

② 생략

부칙 <제28800호,2018.4.17>

이 영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0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2항ㆍ제3항, 제9조의2제1항,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제1호,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1조의2제1항ㆍ제2항, 제21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2항ㆍ제3항,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24조제2항, 제24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5항, 제24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의6제1항ㆍ제3항, 제25조제1항ㆍ제3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제28조의2,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3호, 제31조제2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33조제1항, 제34조, 제34조의2제1항ㆍ제2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제3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38조제1항ㆍ제3항,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0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ㆍ제9항, 제41조제5항ㆍ제6항, 제4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후단,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제42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48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8호, 제49조제5호다목 및 제50조제1항ㆍ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국민안전처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중소기업청 차장, 특허청"을 "특허청"으로 한다.

제10조제5항, 제12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6항, 제13조제6항, 제15조제4항 및 제24조의2제5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2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제24조의4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4항, 제33조제2항, 제36조 및 제49조제5호다목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③부터 <70>까지 생략

부칙 <제27294호,2016.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231호,2016.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 및 제49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제1항에 따라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지정된 기관은 제24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제3항에 따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장으로 선임된 자는 제24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6732호,2015.12.22>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6551호,2015.9.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4호의2를 제4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국방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방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교육부장관의 경우에는 기관등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교육부장관(교육부장관의 경우에는 기관등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25>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729호,2014.11.19>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393호,2014.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른 기초기술연구회 및 산업기술연구회(이하 "각 연구회"라 한다) 소관 연구기관의 예산요구기준과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연구회 및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른 연구회 및 연구기관"으로 한다.

②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2447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라 한다)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ㆍ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제8조제2항,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라 한다)"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가과학기술심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6항 본문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과학 기술위원회에"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3조제5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단서 중 "소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 등"을 "소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3조제7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상임위원"을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을 "미래창조과학부의 고위공무원단"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가정보원"을 "국토교통부, 국가정보원,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중소기업청,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중소기업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6항 단서, 제12조제3항 단서 및 제33조의5 중 "국가과학기술 위원회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로 한다.

제6조제5항, 제8조제2항, 제15조제4항, 제19조제9항, 제21조제7항, 제 24조제6항 본문, 제24조의9제1항, 제30조제3항ㆍ제4항 및 제31조제1 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규칙"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 다.

제7조제4항제5호, 제12조의3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8호, 같은 조 제6항, 제25조제13항, 같은 조 제19항제4호 및 제32조제2항제4호ㆍ제5호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9조제5항, 제12조제7항 전단, 같은 조 제8항, 제12조의3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3조제10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7항, 제16조제6항 전단, 제17조제9항 전단ㆍ후단, 제18조제2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9항,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1항ㆍ제20항ㆍ제21항ㆍ제25항, 제26조제9항, 제29조제1항ㆍ제5항, 제30조제4항 및 제33조의5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2조제6항 후단,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별표 2 세목 학생인건비의 계상기준란 제2호 전단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별표 2 세목 간접비의 사용용도란 제2호바목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별표 2 비고의 제1호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가목 본문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③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④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및 제41조제3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⑤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⑥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및 제4조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⑦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⑧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전단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⑨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⑩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⑪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⑫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2호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로 한다.

⑬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9항제3호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⑭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4항 및 제4조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⑮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사항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의견을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4조제7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의"로 한다.

<1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5제3항 및 제79조의6제3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17>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1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부칙 <제24308호,2013.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의 수정ㆍ보완 주기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4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공표되어 시행 중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3912호,2012.6.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칙(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제23249호,2011.10.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호 중 "「원자력법」 제9조의2"를 "「원자력 진흥법」 제12조"로 한다.

②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3248호,2011.10.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7호 중 "「원자력법」 제9조의5"를 "「원자력안전법」 제6조"로 한다.

④부터 <21>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977호,2011.6.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의 제목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을 "(기초연구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이하 "기초과학협의회"라 한다)"를 "기초연구진흥협의회(이하 "기초연구협의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초과학협의회"를 "기초연구협의회"로 한다.

제24조의2제3항 중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초과학협의회"를 "기초연구협의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초과학연구"를 "기초연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초과학협의회"를 "기초연구협의회"로 한다.

제24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8항 본문,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12항 본문 및 단서 중 "기초과학협의회"를 각각 "기초연구협의회"로 한다.

제26조제3항제1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30조제3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39조제3항제3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43조제2항제4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로 한다.

제49조제3호 중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제11조"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⑤부터 <47>까지 생략

부칙 <제22720호,2011.3.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 제15조,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7조, 제40조 및 제42조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ㆍ장기정책목표등,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위원의 위촉, 기술영향평가, 기술수준평가,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 위원의 위촉, 한국과학기술평가원에 대한 연구기획 및 조사ㆍ분석 관리업무 위탁, 과학기술 지식ㆍ정보 등의 관리ㆍ유통체제 구축 및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고도화 추진 등과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한 확정, 자료 제출 요청, 위촉, 위탁 등의 행위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대한 행위는 이 영에 따른 위원회의 행위 및 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심의하거나 보고받은 사항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심의하거나 보고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2626호,2011.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2조"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3조"로 한다.

⑤부터 <39>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16>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2299호,2010.7.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9>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21698호,2009.8.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 중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으로, "「지식정보자원 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식정보자원관리기본계획"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중장기 지식정보자원 관리계획"으로 한다.

③ 부터 <19>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제21551호,2009.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중 "「한국과학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재단"을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② 부터 ⑧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1515호,2009.5.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를 삭제한다.

④ 부터 ⑧ 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 소속하에"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로 한다.

⑫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 시행령) <제21162호,2008.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3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의2.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부칙 <제20993호,2008.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의 기관ㆍ단체란 중 제1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5. 한국과학창의재단

별표 2 제2호의 기관ㆍ단체란 중 제10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0. 한국과학창의재단

②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23호 중 "한국과학문화재단"을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한다.

③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한국과학문화재단"을 각각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한다.

제28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과학창의재단

④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2호 중 "한국과학문화재단"을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