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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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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

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과학기술인의 상호교류신청)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인을 상호교류 하고자 하는 협동연구개발 관련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과학기술인교류신청서에 관련 연구사업계획서 3부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4, 2008.3.4, 2013.3.24, 2017.7.26>

시행 2017.7.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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