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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시행령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가목 및 나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기획예산처

<16>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2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 교육부

③부터 <16>까지 생략

부칙 <제28798호,2018.4.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과학교육진흥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과학교육진흥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