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8조((재항고))
(재항고)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재항고할 수 있다.
시행 2008.6.2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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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재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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