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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과세자료의 추가ㆍ보완)

과세자료제출기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의 추가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3.2.15]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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