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14호,2017.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각각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65호,2016.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9호,2015.1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공항에서의 귀빈예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28>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228호,2011.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1호,2011.7.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호,2001.1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4호,2001.3.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외국귀빈의 추천에 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외교통상부장관이 추천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41호,1993.7.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6호,1990.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7호,1986.12.31>
이 규칙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4호,1984.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3호,1983.6.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