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령 제9조(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이하 "기술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