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령 제15조(기술심의위원회의 간사)
① 기술심의위원회에 기술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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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술심의위원회에 기술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