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74조(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의 금지)
이의는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으로써 이를 하지 못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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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 제5장 이의등록
이의는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으로써 이를 하지 못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