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36조(가등록의 기재)
Airport Facility Management Right Registration Decree, Article 36 (Entry of Provisional Registration)
가등록은 가등록하고자 하는 구의 사항란에 이를 기재하고 아래쪽에 여백을 두어야 한다.
A provisional registration shall be entered in the entry column of the section in which it is to be provisionally registered, leaving a blank space below.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