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28조(등록원인증서가 없는 경우)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처음부터 없거나 이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신청서의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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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처음부터 없거나 이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신청서의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