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16조(등록신청인)
등록의 신청은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하여야 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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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등록의 신청은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하여야 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