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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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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보고ㆍ검사 등)

Act on Prevention of Airport Noise and Support for Noise Abatement Areas, Article 27 (Reports and Inspection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공항소음대책사업 또는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의 사무실ㆍ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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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목적 및 검사 내용 등 검사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검사계획이 사전에 알려지면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purpose,퍼퍼스 and앤드 contents,칸텐츠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o투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inspection인스펙션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urgent얼전트 cases케이시즈 or오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cannot캐낫 be비 achieved어치v브드 if이f프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plan플랜 is이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3)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enters엔터즈 and앤드 inspects인스펙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arry캐r리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④ 제3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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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9.2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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