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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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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토지매수의 절차 등)

Act on Prevention of Airport Noise and Support for Noise Abatement Areas, Article 13 (Land Purchase Procedure)

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토지가 매수대상토지인지 여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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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매수대상토지로 통보한 때에는 통보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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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는 가격(이하 "매수가격"이라 한다)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당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및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수가격의 산정시기 및 산정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9>

(3) Theð더 price프r라이스 forf포 purchasing퍼처싱 land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purchase퍼처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shape,셰이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use유스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officially어f피셜리 announced어나운스트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rices.프r라이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time타임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조성한 자금 중 국고지원금, 소음부담금을 포함한 자금으로 매수한 토지는 「국유재산법」 제13조에 따라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4) Land랜드 purchased퍼치스트 by바이 a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nager매너저 or오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with위ð드 fundsf펀즈 created크r리에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including인클루딩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subsidies서브서디즈 and앤드 noise노이즈 charges,차지즈 shall섈 be비 donated도우네이티드 and앤드 accepted액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에 그 매수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Where웨어 land랜드 is이즈 purchased퍼치스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ocedure프r러시저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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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9.2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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