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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탁법 › 제5장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공탁법 제33조(기금의 회계기관)

법원행정처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본조신설 2015.12.15]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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