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제12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Deposit Act, Article 12 (Objection to Dispositions)
①공탁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A person who is dissatisfied with a disposition of a deposit officer may file an objection with the competent district court.
②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공탁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하여야 한다.
(2) An objec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made by submitting a written objection to the deposit offic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