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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 제3장 사무 기구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제10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사무국장은 공탁 및 회계 관련 업무의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가 채용한 상근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국장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회의에서 사무국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보고할 수 있다.

시행 2026.6.2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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