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052호,2022.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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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