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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20조(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확인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제19조 각 호의 사항 등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

2.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4. 신고자가 신고처리과정에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이하 "신분공개"라 한다)에 동의하는지 여부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기관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를 확인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신고 처리와 신분공개 절차를 설명해야 한다.

③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기관은 신고가 제1항제1호의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적정한 기한을 정하여 신고자로 하여금 그 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5.12.30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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