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17조(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7조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법 제17조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5.12.30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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