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10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ㆍ회피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나 법 제6조에 따른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할 때까지 해당 공직자에게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장은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공직자 스스로 판단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호는 제외한다), 제20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은 제외한다) 및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은 수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시행 2025.12.30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원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