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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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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 제2장 재산등록 및 공개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3(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등)

Public Service Ethics Act, Article 6-3 (Deferment of Reports of Changes, etc.)

①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변동사항 신고의 유예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제6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를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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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령의 규정에 따라 외국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

1. Where웨어 dispatched디스패치트 to투 work워크 abroad어브r로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2. 법령의 규정에 따라 휴직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placed플레이스트 on안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3. 재외공관 또는 해외 주재 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된 경우

3. Where웨어 assigned어사인드 to투 work워크 at앳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미션 or오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office;오f피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Other어ð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자윤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로 제6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를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기관의 장은 그 명단 및 사유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defer디f퍼 or오 exempt이그젬프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r오 11,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gisterr레지스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gency에이전시 shall섈 manage매너지 theð더 list리스트 and앤드 reasonsr리즌즈 thereof:ð데r러v브

1. 구금 등으로 신고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1. Where웨어 reportingr리포팅 is이즈 deemed딤드 difficult디f퍼컬트 due두 to투 detention,디텐션 etc.;엣세터r러

2. 실종 등으로 행방이 불분명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s퍼슨즈 whereabouts웨r러바웃츠 are아 unknown언논 due두 to투 disappearance,디서피r런스 etc.;엣세터r러

3. 제1호 및 제2호에 상당하는 사유로 사실상 신고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3. Where웨어 reportingr리포팅 is이즈 deemed딤드 practically프r랙티클리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reasonsr리즌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변동사항 신고를 유예받은 등록의무자는 그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최종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 신고 이후의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3) A어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gisterr레지스터 whose후즈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has해즈 been빈 deferred디f퍼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reportr리포트 asset애셋 changes체인지즈 since신스 theð더 finalf파이늘 asset애셋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two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deferment디f퍼먼트 ceased시스트 falls.f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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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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