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24조의2(주식백지신탁 거부의 죄)
Public Service Ethics Act, Article 24-2 (Offense of Refusing Stock Blind Trust)
공개대상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아니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 person subject to disclosure, etc. who, without a justifiable reason, fails to sell or place in a blind trust the stocks he or she holds, in violation of Article 14-4 (1) or 14-6 (2),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one year or by a fine not exceeding 10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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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