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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직자윤리법 › 제2장 재산등록 및 공개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2(직무상 비밀 등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Public Service Ethics Act, Article 14-2 (Prohibition on Acquisition of Property by Using Secrets Acquired in the Course of Duties, etc.)

등록의무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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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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